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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단콩 상표사용 업체 신청 접수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상반기 신청은 113일부터 27일까지다. 지난 2019년까지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2곳으로 올해 12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신청 대상은 2020년 인증 기간 만료 예정 업체 27곳 및 신규 신청 업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올해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6일 발급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매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gpfla23w@korea.kr) 혹은 팩스(031-940-527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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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