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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잠시 쉬어가세요’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기온급감에 따른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추위 쉼터는 파주소방서 9개 전 센터에서 운영하며, 영하의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활동하는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이동노동자가 이용대상이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가 몸을 녹일 수 있는 난방기, ()식수, 커피, 혈압 및 당뇨측정기, 노동법 관련 서적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동노동자는 언제든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휴게 공간을 이용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혹한의 추위에도 고생하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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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