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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파주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210일까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03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업 이외 직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자나 문화누리카드, 2024년도 농민기회소득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더욱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농약중독 검사와 같은 특화된 건강검진의 비용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271명의 여성농업인이 검진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32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51세 이상~70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검진비용(1인당 22만 원)은 자부담 10%22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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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