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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야간 단속…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앞장’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겨울철에는 공사장, 사업장에서 난방 목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특히 농작물 수확 후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경우도 많아 주변 주민들이 냄새와 연기로 불편을 겪는다.

 

 특히, 겨울철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파주시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115일부터 2024117일까지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화목보일러에 원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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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