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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

파주시는 27일부터 비시가화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 1·2차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41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한해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는 앞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열람 기간은 1027일부터 1110일까지로, 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이며,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성장관리계획은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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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