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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 범인은 국가 아닌가” 성매매종사자 150여 명 파주시청 집회

성노동자의 날인 29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와 여성인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경일 시장의 대책없는 폐쇄 정책을 비판하고 파주경찰서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꽃돼지로 불리는 종사자는 “나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 회사는 나를 내던졌다. 가정폭력은 나를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다. 집결지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와도 사회처럼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 우을증이 심한 날에는 그냥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가? 용주골은 나의 마지막이자 최선의 선택지이다. 이곳은 제2의 고향이며 일터이다. 우리를 내쫓는 파주시장은 독재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작나무회 한 아무개 대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파주시청의 편에 서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거나 악마의 편집을 하는 등 우리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반론권을 주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파주시가 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괴롭힌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파주시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을 가진다고 했다. 지금까지 종사자를 위협해 온 파주시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종사자들과 소통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용주골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가적 판단에 따라 형성된 집결지이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떠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명분이 없어지자 종사자들을 도덕적 낙인을 찍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가가 필요할 때 이곳으로 사람을 모으고 애국자라면서 치켜세우다가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 국가는 성적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권력자들의 성적 쾌락만 보호해왔다.”라며 왜곡된 역사를 지적했다. 




 ‘성노동자 해방 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활동가는 “세상에 폭력을 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나 평등하고 노동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존엄할 수 있다. 성노동자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용주골은 미군 기지촌의 번영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지돼 온 성매매집결지이다. 한국 정부가 미군을 위한 성매매 업소를 조성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파주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생길 이유가 없다. 성매매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이다.”라며 연대 발언했다. 




 자작나무회는 이날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유예하는 청원과 대표적 인권침해로 꼽히는 여행길걷기와 올빼미 시민지원단의 야간 활동의 재검토를 파주시에 주문한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파주시의원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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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