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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폭력 재판 '이근삼 - 검찰 쌍방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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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