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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파주시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대표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성익 대표의원을 비롯 목진혁, 박대성, 박은주, 이혜정, 이정은 의원 등 6명이 참가했고, 최유각 의원은 불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이 1명 등 총 15명이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농민 여러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15일 상임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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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