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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에게 듣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풍선효과’ 우려

김경일 파주시장의 올해 안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공언이 사실상 허언이 된 상황에서 파주시는 그래도 종사자 120여 명이 줄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자활지원조례에 따라 신청한 종사자는 총 4명이라고 밝혔다. 116명은 어디로 갔을까? 종사자들은 야당역 주변 오피스텔과 마사지방을 중심으로 출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주시는 여전히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만 없애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파주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황세영, 조일출, 서용주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임우영, 진보당 안소희 예비후보에게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조일출, 서용주 예비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아 이번 호에서는 두 후보를 제외한 파주갑지역에 출마할 예정에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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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