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근삼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