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 차례 보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선고를 8월 30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 7월 7일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피해 여성이 음란문자를 받은 시간은 2016년 7월 20일 밤 11시 49분부터 그 다음 날인 21일 밤 10시 54분까지총 9차례이다. 그런데 7월 20일 그날은 아들 생일이어서 밤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족과 함께 금촌의 00돼지식당에 있었고, 이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새벽까지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로 2016년 7월 20일 11시 14분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이 의원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내 장 아무개 씨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근삼 의원에게 “그 현금영수증이 피고인(이근삼)이 낸 음식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식당 주인이 피고인이 결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카드로 내지 않고 현금으로 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심문했다.
이근삼 의원은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내가 음식값을 현금으로 결재한 것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으나, 내가 결재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난 현금이 없을 때면 몰라도 평소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근삼 의원이 아내가 운영하는 복어집 여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리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용으로 휴대폰을 빌렸다고 했는데 500여 차례의 통화 내역이 대부분 그 여종업원과 연락한 것이다. 그 여성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근삼 의원은 “배달원이 들어오면 휴대폰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모집 광고를 내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 음식점이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해 계속 여기저기에 구직광고를 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배달원을 구할때까지 내가 사용하게 된 것이고, 또 내 휴대폰을 차에다 두고 내리거나 했을 때 여종업원에게 빌린 휴대폰을 사용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