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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시장 무죄 주장, 대법원 상고

철저하게 계획된 금품공세로 유죄 억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1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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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