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이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파주시의회를 강력규탄하는 논평을 내어 규탄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손배찬 의장이 조례안의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산지 개발 경사도가 완화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는 데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시민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이 거의 없었다.”라며 표결처리를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립 표결 결과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찬반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출신이다.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난개발, 안전사고 우려에 우려에도 도시계획조례 졸속개정안…안소희 의원 혼자 반대표결
지난 6월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한 사람은 안소희 민중당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경사도 18도 미만일 때 개발을 허용한다는 조례를 법원, 파평, 적성은 23도 미만으로 문산 파주는 20도 미만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완화한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애초 의원 발의한 이성철(더불어민주당), 이용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목진혁(더불어민주당), 박대성(더불어민주당), 안명규(자유한국당), 윤희정(자유한국당), 이효숙(자유한국당), 조인연(자유한국당), 최유각(더불어민주당), 최창호(자유한국당), 한양수(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표결 했고, 박은주(더불어민주당), 손배찬(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이 기권했다.
급격한 경사도가 있는 산지가 법원, 파평, 적성, 광탄 등지에 걸처있는 파주의 지형을 감안할 때 해당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안은 ‘18도 미만’을 ‘23도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이성철, 이용욱 두의원의 원안이 사실상 관철된 것과 다름없다. 이 안건을 의원 발의한 이성철, 이용욱 두 의원은 SNS와 파주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파주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원이 두건이 들어왔다”는 이유도 들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안건이 상정된 후 두 의원에게 ▲허가기준이 18도 미만이어서 개발이 승인되지 않거나 보류된 지역의 사업명, 면적, 개발행위의 명칭 ▲경사도가 18도를 넘어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완화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완화심의위(혹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승인이 불허된 이유 등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구했으나 211회 의회를 폐회한 지난 29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또 지난 6월26일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앞으로 “의원입법 조례의 경우 주민이나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논란의 여지가 큰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안건처리를 보류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으나 도시산업위원회는 보류요청 공문을 논의를 했는지 여부조차 답변해주지 않은 채 읍면동으로 차등화한 누더기 개발완화법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경사도는 경사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개발을 불허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경사도를 18도 미만에서 23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파주지역의 생태환경이 그나마 우수한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역을 주민 민원을 핑계로 15도 미만일 때 개발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17.5~25도로 완화한 이후 용인지역의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됐다. 급기야 용인시는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8년 시장 직속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상을 조사하고 허가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모두 알 듯이 북파주지역은 그간 개발로부터 소외돼 왔다. 이로인한 북파주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각종 재해, 안전 사고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이 경관적, 관광적 가치뿐만아니라 지역의 경제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개발에서 소외돼 보존된 자연환경이 역으로 파주시의 보물이 된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주민 민원’과 ‘재산권’을 핑계로 산지개발을 대폭 완화한 의원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 민원은 누구의 민원인가? 재산권은 누구의 재산권인가? 이런 문제 많은 조례안에 해당상임위에서 논의했다는 이유로 반대표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시의원들인가?
- 제 7대 파주시의회 1주년에 파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
문의 :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