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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파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주정차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차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해 왔는데, 반송률이 약 30%나 됐다.

 

 이에 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된 금액) 안내 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927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014일부터 11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와 공인 인증 여부 등이 전산상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12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은 모바일 인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파주시는 고지서 발송 단가 하락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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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