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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파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주정차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차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해 왔는데, 반송률이 약 30%나 됐다.

 

 이에 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된 금액) 안내 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927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014일부터 11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와 공인 인증 여부 등이 전산상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12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은 모바일 인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파주시는 고지서 발송 단가 하락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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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