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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건소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두 명의 시민이 죽은 마디편한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최창호 위원이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에게 한 말이다. 김 소장은 그건 병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박은주 위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김규일 보건소장을 질책했다. “무고한 시민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행정처분은커녕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료법을 연계시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촌에 있는 마디편한병원은 지난 4월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두 명을 의사 면허가 없는 김 아무개 씨와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숨지게 했다.

 

 파주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파주시가 병원 측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규일 보건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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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