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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 “무면허 의사에게 확인서 직접 못 받아”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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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쫓겨날 처지” 언론보도에 파주시 반박성 해명자료 배포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