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저 건물이 내가 지은 거야. 요기, 미군 댄스 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미군들하고 같이 술 먹고 춤추고 하다가 들어가는 방인데 ‘홀 하우스’라고 불렀지.” 파평 장파리에서 목수 일을 한 손진규(96) 할아버지가 동시에 침대 30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미군 클럽 ‘럭키 바’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의 공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1947년 11월 14일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부대 안에 ‘특수위안대’를 설치했다.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가 허가되었고, 서울에 3개 소대, 강릉에 1개 소대, 춘천, 원주, 속초 등에 총 79명의 위안부가 배치됐다.
연합군 위안소는 1954년 모두 폐쇄됐다. 그러자 장기 주둔하게 된 수만 명 미군 병사들의 성욕 해소가 미군기지 주변의 주요한 문제가 됐다. 1957년 7월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군은 서울에 접객업소 12개소, 인천과 부산에 댄스홀 14개소를 위안 시설로 지정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11월 제정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건사회부, 법무부, 내무부 합동으로 성매매 단속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적선지구’ 104개소를 지정해 경찰에 등록하게 하는 등 위안부들을 집중 관리했다. 적선지구는 대부분 기지촌이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는 ‘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자금을 제공하는 사람과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빌려주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기지촌의 ‘미군 홀 하우스(미군 위안부 숙소)’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양색시들 엄청 많았지. 천 명도 넘었을 거야. 양놈들도 뭐, 저 삼거리부터 사방에 쫙 깔렸었지. 밤이 되면 서울 거리보다 더 환했어. 그랬던 데가 이제는 제일 못사는 동네가 되었으니, 다 소용없는 일이었지 뭐야. 우리는 그래도 목수 일이나 해서 먹고 살았지만 죽어라고 몸 팔았던 색시들은 돈 한푼 제대로 못 만져보고 포주들한테 다 빼앗겼지. 나쁜 놈들이야.”
‘럭키 바’로 불렸던 미군 클럽은 장파리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댄스 홀’과 2층 ‘홀 하우스’의 전체 면적이 550㎡로, 현재 남아 있는 건물 디엠지클럽(452㎡)과 라스트챤스(160㎡)보다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