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근삼 의원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킨만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이근삼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단체의 윤리위원회 소집 요구와 관련 9일 파주시의원 13명에게 각각 의견을 물었으나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청문과 그에 따른 징계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희준, 박재진, 안명규, 김병수, 손배옥, 윤응철, 나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의원 등 9명은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리위원회 소집 요구 권한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운영위원장과 손배찬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박찬일, 박재진 전 의장과 이평자 현 의장은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임현주 전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를 소집, 제명한 바 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전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했다. 결국 파주시의회의 ‘대법원 확정판결’ 명분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한 지방자치연구원은 “윤리위원회 회부가 꼭 징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의 청문과 그에 따른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회기 출석 정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