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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백신접종비, 치료비 등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최대 10)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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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