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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파주시 식생활교육’ 운영 업체 모집

파주시는 ‘2025년 파주시 식생활교육운영을 위해 312일까지 교육업체를 모집한다.

 

 ‘2025 파주시 식생활교육은 미래세대의 바른 식생활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과정’, ‘식생활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파주지역 생산지 연계 식생활 체험활동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업체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국가지자체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기관(단체) 또는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가입 단체이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육업체는 파주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 및 신청,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ksh03045@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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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