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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임임대 예비입주자 120세대 모집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20세대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 및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20세대로, 1인 가구(전용면적 50) 20세대, 2~4인 가구(전용면적 85이하) 100세대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31)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 24,1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이며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및 엘에이치(LH)청약플러스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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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