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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중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6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청 후 연납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전화(031-940-3792/5952)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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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