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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명 모집

파주시가 오는 24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 의욕을 고취해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사업 구도심 아름다운 파주 정주환경 정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촘촘보조교사 등 4개 분야에서 총 9명을 모집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주말농장 환경정비2개 분야에서 총 4명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34일부터 627일까지 약 4개월이며 주 5일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임금은 130원이며 근무일마다 부대비 5천 원이 별도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의 시간당 임금은 11,730원이며, 두 사업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0% 이하 공공근로사업은 70%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다. 또한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또는 사업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 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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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