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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비 신임 직무교육’교육생 20명 모집

파주시는 115일부터 27일까지 경비 신임 직무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에서 69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경비 직무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노년층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2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레평생교육원(고양시 장항동)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 내용은 시설경비 실무, 기계경비 실무, 신변보호 실무 등 경비 직무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하고, 직무 윤리, 사고 예방 대책, 장비 사용법 등의 이론 교육도 제공된다.

 

 교육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또는 문산·운정행복센터의 일자리상담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면담을 거쳐 기준에 따라 교육생이 확정된다. , 최근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나 2023~2024년 파주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경비원으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노년층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거나 파주시 누리집(www

.paju.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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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