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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제1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업체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제1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참여할 업체를 11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개 이상의 우수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과 채용까지 모든 절차가 현장에서 한 번에 이뤄진다.

 

 지난해 열린 4차례의 행사에는 모두 53개 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총 693건의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96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구인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일자리센터, 운정행정복지센

, 문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031-940-9799) 또는 이메일(paju1919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직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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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