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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추진

파주시가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113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파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1개소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물향기마을11단지 내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이 2년간 무상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을 통해 임대단지 내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과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파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5개소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2,0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두 가지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은 2월 말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맘 놓고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신규 거점 공간과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파주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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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