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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주시는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고위험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접종자에 대해 조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현재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22~28) 독감(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었다. 이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주시에서는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20249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별도의 예약 없이 지정의료기관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임신부는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당일 접종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4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서두르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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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