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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전담인력 공개 모집

파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전담인력(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2025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파주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담인력으로 선정되면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 사례관리 주택물색 입주 및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여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하며 파주시 기간제근로자 및 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우대사항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그리고 자차 이용가능자다.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근로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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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