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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신청 받아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이하, 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5개소로 2024년 하반기 5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39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메일(wjdals74@korea.kr) 혹은 팩스(031-940-4579)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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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