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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12~2025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차량밀집 지역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시내, 차고지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주행 차량 촬영 후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아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운전과 차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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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