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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청년 행정체험 상반기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2025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파주시 청년 행정체험은 청년들의 참신한 제안을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참관인 입회 하에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 1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체험 참여자로 선발되면, 파주시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되며 행정 사무보조, 현장 업무 지원을 맡게 된다.

 

 15시간, 5일 근무하는 조건이고 2025년 파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58650(시급 11,730)의 임금을 받는다. 상반기 근무 기간은 202523일부터 228일까지이며, 근무 일수는 20일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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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