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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12월 27일까지‘금연성공, 집중관리 6주반’참여자 모집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오는 27일까지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금연 집중관리 6주반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금연 시작 후 6주까지는 흡연 욕구가 강해져 금연 성공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흡연 욕구와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되어 보조제의 도움 없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운정보건소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주로 정하고, 1230일부터 202527일까지 금연 집중관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연 집중관리 6주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인증사진과 글을 작성하여 금연 의지를 다지고, 금연 교육 자료, 퀴즈 참여, 금연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실천한다. 금연 유지 기간에 따라 금연 보조제, 행동 물품, 금연 성공 기념품을 제공해 금연 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20명 내외를 모집하며, 참여 희망자는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031-820-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인 금연 집중관리 6주반운영으로 흡연자들이 금연 의지를 다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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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