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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장 7곳 설치

파주시가 파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구조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장을 설치했다.

 

 최근 파주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2,198마리에서 2337,100마리로 3년간 67% 증가했으며,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도 20766건에서 231,098건으로 43% 증가했다.

 

 파주시는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 및 동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동물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예방단 운영 위기동물 긴급구조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시로 즉시 인계가 불가능한 구조 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보호장을 설치했다.

 

 임시보호장은 동물구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파주시 소방기관 총 7개소(파주·교하·운정·광탄·파평·법원·탄현)에 설치됐으며, 대형견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과 햇빛·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임시보호장 설치로 유기유실동물 및 구조동물의 임시보호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발굴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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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