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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65세 이상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파주보건소는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은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환자 중 노인 비율은 202151.0%, 202255.4%, 202357.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성이 강한 결핵은 조기 검진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보건소 2층 결핵실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진행되며, 결핵 의심자는 확진검사(가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 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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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