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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단기주거 체험홈 운영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늘봄 하우스단기주거 체험홈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자의 주거 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갈등으로 스스로 자립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양적 및 질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치료적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지원을 목적으로 202010월부터 현재까지 단기주거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다.

 

 ‘늘봄 하우스단기주거 체험홈은 남성, 여성이 각 3명씩 생활하는 시설이다. 입소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소훈련과 단기체험(홀로서기 1)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입소 훈련은 개별프로그램 생활훈련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정기회의로 구성되며, 입소 거부감 감소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홀로서기 1입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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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