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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건강공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파주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10월 26일과 27, 11월 2일 총 3일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운정건강공원에서 진행되며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의 임장춘 전문 강사가 나서 반려동물의 짖음분리불안산책 중 문제 행동 등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칭찬과 보상을 통한 긍정적인 훈련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가족들이 일관된 훈련 방식을 배우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자는 반려견을 동물 등록한 상태여야 하며회당 10~15가구가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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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