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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12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소통·참여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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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