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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마련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12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코니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설치를 금지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문턱 높이를 최소 20cm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한다.

 

 또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85이상인 경우 25% 이하 85미만인 경우 30% 이하로 정한다.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와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해 0.8m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은 예외로 정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안전한 구조와 경관을 고려해 유리난간(강화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저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을 밟고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코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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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