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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6일 제21회 금촌거리문화축제 개최

파주시 금촌거리문화축제가 105~6일 금촌통일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금촌거리문화축제는 금촌 시민 및 상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마다 개최되고 있다.

 

 금촌거리문화축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점포별 초특가 상품판매와 상인회 주관의 치맥 행사, 먹거리 공간, 야생화 박람회, 역사 사진전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벨리댄스 경연, 명동로가요제, 댄스가수의 공연, 짜장면·우유 빨리 먹기 대회, 완전군장 체험, 체험 참여자를 위한 기념사진 촬영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성 금촌거리문화축제 위원장은 금촌거리문화축제는 도심형 상가들과 전통시장 노포들로 이뤄진 금촌의 전통적인 축제라며 금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금촌거리문화축제가 파주시 내에서도 역사를 가진 축제인 만큼, 시민의 화합을 끌어내 금촌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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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