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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 재래장터 참여 농가 모집

파주시는 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1122~24)에서 진행하는 재래장터 행사에 참여할 농가를 91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파주장단콩축제 재래장터는 파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로,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운영한다.

 

 재래장터 참여 품목은 파주시에서 생산한 잡곡, 참깨, 들깨, 채소, 땅콩, 호박, 고구마 같은 지역농산물 등이며, 축제 부스와 중복되는 밥쌀, 모든 콩 및 과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품과 특히 외국 농산물, 민물고기, 축산물, 과일, 화훼 등은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파주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100개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산물 판매품목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가는 판매대 사용 임대료 7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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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