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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운영

파주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정서적 위축감으로 기관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일자리, 금융, 법률 등 5개 분야 10개 기관이 모여 한자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분야는 혈압 혈당 검사를 통한 기초건강 확인, 치매 검사, 스트레스 및 우울증 측정, 알코올 중독 등 중독 관련 상담, 한방과 치료 등 보건 분야 기초수급, 긴급 지원, 복지관 이용 등 복지 분야 노인 일자리 상담 등 일자리 관련 분야 채무조정, 금융복지 종합 상담 등 금융 분야 가족법, 친족, 상속 등 가정법률 등이다.

 

 김현욱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파주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시 주관으로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동 자체 운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상시로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031-940-85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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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