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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파주시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중 학부모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검사(설치·정기)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여부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매월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의무 미이행 시설은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690곳에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했다. 휴대폰으로 시설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파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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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