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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채소 재배농가에 ‘천연살충 미생물(BT제)’ 공급

파주시는 김장채소 재배시기에 맞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천연살충 미생물제(BT, Bacillus thuringiensis)제를 무상 공급한다.

 

 천연살충제 미생물(BT)은 배추, 무 등의 김장 채소 잎을 갉아먹는 나비목 해충 애벌레 제거 효과가 있어 작물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애벌레 외에 사람이나 동식물 등에는 해가 없어 농약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생물 제제다.

 

 살충효과를 지닌 미생물인 천연살충제 미생물(BT)의 작용기작은 미생물의 생장 중 형성되는 독소단백질이 애벌레의 소화기관으로 흡수되어 소화장애를 일으켜 해충을 죽게 만든다. 잎을 갉아 먹는 배추좀나방, 배추흰나비,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의 애벌레가 작물의 잎에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작물의 즙을 빨아 먹는 진딧물, 노린재 등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해충방제를 위해서는 미생물을 공급받은 날 즉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하고, 햇볕이 강하지 않은 새벽이나 해 질 무렵에 해충이 발생한 작물의 잎의 앞 뒷면에 골고루 살포해야 한다.

 

 시는 9월에 두 번, 10월에 두 번 총 4번에 걸쳐, 천연살충제 미생물(BT)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인당 20L의 천연살충제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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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