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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디딤돌…파주문화재단 설립 창립총회 개최

파주시는 9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이사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시는 작년 8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3월 초 완료되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시는 327일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411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7~8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구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그간의 설립 경과를 설명하고 설립취지문 채택 직제 및 정원 규정 등 제규정 정관안 20242025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법인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10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문화재단 설립은 파주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파주문화재단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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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