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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년 연속 국민 안전교육 평가‘우수’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평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기관의 안전교육 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 25개 중앙기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해 우수기관이 선정되며,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퓨전 인형극, 버블쇼 등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체험교육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화재 대피, 교통법규 안전, 심폐소생술, 학교폭력 등 27개 안전 세부 영역에 대한 교육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 생애주기 6대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68,990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월별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민관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 문화 운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안전교육 체계를 지속 점검해 시민중심 더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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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