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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건진료소 이용자수,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 늘었다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수가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927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파주시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진료소란 의사 배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파주시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7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7곳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소 한 곳당 방문자 수는 감면 이전인 2023년도(1~3분기)에는 월평균 56명이었으나, 감면이 적용된 20234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월평균 79명을 기록했다.

 

 감면 건수도 20234분기에는 914건으로 전체진료의 63%를 차지했으며, 올해 1~2분기는 총 2,467건으로 전체 진료의 70%에 달한다. 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진료의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적인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의료형평성이 실현되어 보건의료 취약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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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