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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 대능 공동묘지 무연분묘 일제 정비 실시

파주시는 법원읍 대능 공동묘지(법원읍 대능리 산18) 내 무연분묘 약 700기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중순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법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기에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친 대능리 공동묘지 분묘 개장공고와 함께 홍보 현수막 게시, 일간지 공고 등 연고자 파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번 정비 대상에 오른 700기의 분묘는 현재까지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무연분묘 개장을 진행하고, 개장 이후 파주시 무연고 장사시설에 5년간 봉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는 현재까지 130기를 이전 완료하고, 잔여 70여 기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협의해 연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분묘 개장 기간 동안에는 공동묘지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법원문화공원 부지가 확보되어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 편의 향상 및 도시 경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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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