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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파주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85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고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 외장형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어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 분실 시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등록 정보 변경 신고(중성화 여부 등)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등록(외장형)과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및 유기동물 예방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산책로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해, 유실·유기동물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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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