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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지원

파주시는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 1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소독 및 방역 도배· 장판교체 청소 및 수납정리 곰팡이 제거 청소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린서비스는 연초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10)는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교체, 수납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10월 중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파주형 G-하우징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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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