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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램프D교·문발램프B교 교면 표장 위해 전면 통제 예정

파주시는 83일과 4, 금릉역에서 운정 신도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금촌램프D교와 자유로 서울 방향에서 교하로 진입하는 교량인 문발램프B교의 교면포장을 위해 전면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교량은 2006년 준공된 교량으로 이번에 재포장을 실시하는 구간은 금릉역에서 운정·교하 방향의 금촌램프D1개 차로(연장 700m)83일 토요일 야간(22:00~익일05:00)에 실시하고, 문발램프B1개 차로(연장 290m)84일 일요일 야간(22:00~익일05:00)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파주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포장상태가 불량한 교면의 재포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 차로를 전면통제하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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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